커뮤니티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보증기관에 제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 작성 미흡과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누락으로 체불이 발생해 대여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자
체불이 발생하기까지 D사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 무엇보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

지난해부터 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바뀌면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보증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비록 대여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지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시엔 모두 처벌받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서 없이 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전북의 한 대여사업자는 자신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하청사에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했고, 받았지만 계약기관과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차이가 나 지급보증 자체가 무의미해진 경우도 있다.

이 대여사업자도 임대차계약서를 임대기간 중에 보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뒤늦게 하청사를 설득해 지급보증서를 받아냈지만 공기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보증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체납신고센터 관계자는 “현장별 지급보증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도 개별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증기관을 확인해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공공기관들의 불공정 신고센터와 대건협 체납신고센터에 접수해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체불 방지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자격 건설업체 등록 여부 확인하자
D사의 또 다른 실수는 계약한 업체가 무자격 사업체인지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다.

현재 건설업체 등록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키스콘(건설업체 파인더)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자격 업체와 임대차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다 체불이 발생하면 가장 해결이 어려운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납신고센터는 “앞으로 현장별 지급보증현장과 개별 지급보증 현장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공시하는 방안과 지급보증기관 등이 보험계약자와 대여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의거 2010.05.01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업체에 대한 신고처리업무 시행신고요령 및 처리절차는 첨부파일 다운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0-09-22일자  대한건설기계신문 발췌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Comments

Category
State